‘尹 문건 관련 위증’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26-02-20 14:3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전 부총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전 부총리 모습. (연합뉴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를 기피 신청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중 한 명인 최 전 부총리 측은 공판기일에 앞선 19일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은 10일 열린 첫 공판 당시부터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을 심리하는 데 있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을 주관하는 형사합의33부는 최 전 부총리가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을 전담하며 징역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의 존재를 두고 ‘받았으나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제출된 경우 재판부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바뀌지만 기각되면 기존 재판부가 사건을 지속한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부총리의 변론을 분리해 추정 기일로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당시 상황에 대한 신문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 '음주운전 4범' 임성근, 논란 속 식당 오픈 임박⋯"인테리어 본격 시작"
  •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완벽 가이드 [그래픽 스토리]
  •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43,000
    • -4.48%
    • 이더리움
    • 3,243,000
    • -5.64%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1.44%
    • 리플
    • 2,180
    • -2.81%
    • 솔라나
    • 133,800
    • -3.88%
    • 에이다
    • 404
    • -5.61%
    • 트론
    • 450
    • +0.45%
    • 스텔라루멘
    • 249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10
    • -4.76%
    • 체인링크
    • 13,610
    • -6.14%
    • 샌드박스
    • 123
    • -6.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