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건 관련 위증’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신청

입력 2026-0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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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전 부총리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전 부총리 모습. (연합뉴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진관 재판부를 기피 신청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중 한 명인 최 전 부총리 측은 공판기일에 앞선 19일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은 10일 열린 첫 공판 당시부터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을 심리하는 데 있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을 주관하는 형사합의33부는 최 전 부총리가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을 전담하며 징역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의 존재를 두고 ‘받았으나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제출된 경우 재판부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바뀌지만 기각되면 기존 재판부가 사건을 지속한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부총리의 변론을 분리해 추정 기일로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당시 상황에 대한 신문을 받았다.

다음 재판은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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