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수사 급물살

입력 2026-02-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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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
내사 착수 9개월 만에 신병 확보 성공
종사자 영장은 기각…보조금 수사 주목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에게는 여성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강제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와 폭행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가 적용됐다. 경찰은 김 씨와 시설 종사자들에 의해 최소 6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구속은 경찰이 지난해 5월 색동원 사건 내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피해자가 지난해 2월 시설 내 성폭력 피해를 처음 외부에 알린 시점으로부터는 약 1년이 걸렸다.

김 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 3명과 폭행 피해자 3명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 김 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법원에 제출하자 폭행 혐의만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함께 폭행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된 점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색동원이 연간 약 1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온 점에 주목해 보조금 유용 여부와 입소자 개인 자산 횡령 정황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재 내사 단계로,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단 내 광역수사단 금융수사대가 별도로 담당하고 있다.

2008년 문을 연 색동원에는 지금까지 87명의 장애인이 거쳐갔으며 종사자는 약 152명에 이른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소자와 퇴소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법원 인근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참여한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장의 즉각 구속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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