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후 상법 추가 개정 가시화…‘계열지원’ 신용평가 재점검

입력 2026-0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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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 후 상법 추가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기업집단 신용평가에서 계열지원가능성 반영 방식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와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지배구조 규율이 강화될 경우, 계열사 지원 의사결정이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말~3월 초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에서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계열사에 대한 비경상적 자금 지원, 보증, 자산 인수 등 지원 수단의 지원 속도와 의사결정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쪽에 주목한다.

신용평가사 NICE신용평가(나이스신평)에 따르면 기업의 최종 신용등급은 개별 기업의 자체신용도에서 출발해, 위기 상황에서 기대되는 계열 차원의 비경상적 지원 가능성을 노치(notch) 조정 형태로 반영해 결정된다. 계열요인 반영 핵심은 계열 전체 지원능력을 의미하는 ‘계열통합 프로필’과, 개별 회사의 그룹 내 중요도를 나타내는 ‘신용의존성’이다.

실제 등급 조정 사례도 있다. 나이스신평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통합 신용도가 상향 조정되던 시기 현대카드는 계열지원가능성 반영이 바뀌면서 최종등급이 'AA'에서 'AA+'로 상향됐다. 반대로 롯데그룹의 지원 여력이 약화되던 구간에서는 롯데캐피탈과 롯데렌탈이 기존 반영이 제거되며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이들은 자체신용도 변화가 크지 않아도 그룹 통합 신용도와 계열요인 반영 방식이 최종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류된다. 다만 나이스신평은 상법 개정이 곧바로 대규모 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계열지원 가능성을 반영하는 노치 조정 폭 자체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고, 제도 변화가 실제 지원 행태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바꿀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는 이유다.

공정거래 규제 환경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정상가격 거래, 공정가치 기반 자산·사업부 매입, 적정 이자를 전제로 한 자금대여·담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이 존재하고, 구조화금융을 통한 위험 이전도 보완 요인으로 언급됐다. 다만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를 지원하는 경우는 업권별 법령과 감독 환경으로 인해 제약이 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신용평가업계는 설 연휴 이후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보완 입법, 판례, 감독당국 해석, 그리고 그룹 차원의 실제 지원 의사결정 변화 여부를 중심으로 계열지원 가능성 반영 수준을 재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체신용도가 낮고 계열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비주력 계열사를 중심으로 점검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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