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입력 2026-0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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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해외 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LG전자는 2017년 미국 반도체 기업 AMD와 특허권 관련 소송을 종료한 뒤, AMD 및 그 자회사인 캐나다 ATI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 12개를 사용하는 대가로 97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100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LG전자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아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영등포세무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미 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법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며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한 대가인 경우,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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