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해외 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
대법원은 20일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동수원세무서가 추가로 부과한 법인세 11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삼성전자는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특허권에 대하여 로열티 계약을 맺었고, 삼
삼성전자가 110억 원 규모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됐다. 같은 사안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안드로이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6300억 원대 법인세를 반환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세금 납부 대상이 된 사용료에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등 사용대가가 포함됐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20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기업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도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신설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율은 500만 원 이하는 7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