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풋옵션 소송' 패소에 "유감⋯항소 등 법적 절차 진행 예정"

입력 2026-02-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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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신태현 기자 holjjak@)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신태현 기자 holjjak@)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유감을 표했다.

하이브 측은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이날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하이브의 소송 비용 부담을 주문하며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탬퍼링을 시도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봤다.

한편,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측의 법정 공방은 지난해 7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발했다. 민 전 대표는 그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같은 해 11월 어도어의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바 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이 지난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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