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입력 2026-02-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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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법원 확정판결 다시 판단 가능해져
김용민 "사법신뢰 높이는 계기 삼겠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3심제를 흔드는 사실상 4심제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재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해온 사안"이라며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법률 위반이나 기본권 중대 침해가 있으면 헌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의 실질적 효과로 '예방 기능'을 꼽았다. 그는 "해외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선진국의 경우 실제 인용률이 높지는 않지만, 제도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신뢰가 높아진다"며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의 최종 기관은 헌재"라며 "오늘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도, 법무부도 이를 인정했고, 헌재는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이미 여러 차례 내렸다"고 강조했다.

4심제 우려와 관련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4심제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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