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