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 전역날 '라스' 출연은 군법 위반?⋯해병대 측 "부대 승인 거친 활동"

입력 2026-02-05 23:0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라디오스타' 캡처)
(출처=MBC '라디오스타' 캡처)

가수 그리(본명 김동현)의 ‘라디오스타’ 출연을 두고 군법 위반 의혹이 나온 가운데 해병대가 입장을 밝혔다.

5일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그리는 전날인 4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제대한 지 4시간 됐다”라며 전역 당일 녹화에 참여했음을 알렸다.

특히 군복 차림 그대로 녹화장에 입성한 그리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부친 김구라를 향해 “필승”을 외치며 큰절을 해 감동을 안겼다.

하지만 방송 후 일각에서는 그리의 녹화 시점을 문제 삼았다. 법적으로 군인은 전역일 자정까지 군인 신분이 유지되므로 전역 당일 녹화에 참여한 것은 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

논란이 커지자 해병대 측은 즉각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의 방송 출연이 부대의 사전 승인 아래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리는 지난 2024년 7월 포항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해 군 생활을 시작했다. 해병대에 자원한 이유에 대해 “자립심을 키우고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04,000
    • +0.34%
    • 이더리움
    • 3,176,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567,000
    • +1.16%
    • 리플
    • 2,029
    • -0.2%
    • 솔라나
    • 130,400
    • +2.19%
    • 에이다
    • 376
    • +1.9%
    • 트론
    • 542
    • +0.37%
    • 스텔라루멘
    • 222
    • +3.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40
    • +1.23%
    • 체인링크
    • 14,800
    • +3.79%
    • 샌드박스
    • 110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