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발란의 회생계획안은 동의율 35%를 기록하며 최종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66.7%)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발란 측은 “주요 채권자인 실리콘투의 반대와 일부 영세 채권자들의 서류 미비가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형록 관리인은 재판부에 “발란 채권자의 99%인 1189명이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상거래 채권자”라며 “회생 절차 중단은 곧 이들의 연쇄적인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강조했다. 실제 상거래 채권액 기준으로는 약 60%가 회생안에 동의하며 영업 지속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법원의 판단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강제인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회생을 통한 변제액이 파산(청산) 시 배당액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계획안을 인가하는 제도다.
발란 측은 “현재 인수자인 아시아어드바이저스코리아(AAK)가 이미 인수대금을 완납해 이 원칙이 충족된 만큼, 파산보다는 회생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