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26-02-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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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024년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024년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해 판매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 이 전 대표가 세포 기원 착오를 알게된건 2019년 3월 이후라는 원심 판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1심 당시 쟁점이 된 CH(Clinical Hold)에 대해서도 ‘임상중단명령’이 아닌 ‘임상보류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인보사는 2상을 종료하고 3상으로 가는 과정으로 ‘중단’은 아니었다”면서 “CH는 인보사라는 물질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품질관리 등을 위해 FDA가 내린 ‘보완명령’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던 일본 제약사 미츠비시타나베(MTPC)와 코스닥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 신용정보사 등에 CH 사실을 공유한 점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전환세포가 식약처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전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보사는 같은 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을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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