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배, 유동규 (연합뉴스)
4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기해 피고인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하고 오늘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각각 재산 추징을 선고받았다.
추징 금액이 가장 큰 피고인 김만배의 경우 업무상배임죄 428억원, 청탁금지법위반 165만원이다.
유동규는 업무상 배임죄 5억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억1000만원,정민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7억2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압류재산에는 피고인들 명의의 외제차량, 각종 채권 등 재산이 포함됐다.
검찰은 “김만배 측이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된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 확정 전 압류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