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설탕 이어 계란까지...대한산란계협회 '담합 의혹' 심판대에

입력 2026-0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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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 (연합뉴스)

밀가루와 설탕, 전기에 이어 이번에는 계란 가격을 둘러싼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대한산란계협회가 달걀 가격과 관련한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계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협회에도 전달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을 사실상 결정해 인상을 유도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계란 가격 상승률은 9.2%로 최근 48개월 사이에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를 보면 지난해 7월 계란 1판 가격은 8588원을 기록해 전년 평균치보다 15.16% 높았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영향으로 계란 출하량이 줄고 있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계란 가격이 AI 확산 이전부터 급등했고, 이는 협회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혹은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대한산란계협회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산한 밀가루·설탕·전기 담합 규모는 총 9조9404억원에 달하며,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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