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가능해지나…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입력 2026-02-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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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에 나서면서 규제에 갇혔던 대형마트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해진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받는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 조항이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올해로 시행 14년을 맞았다. 그동안 유통업계 안팎에선 규제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빠른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유통 시장을 왜곡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형마트가 발이 묶인 사이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만 결과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를 풀 경우 여전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큰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쿠팡도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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