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입력 2026-02-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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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들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며 “조 전 수석이 직접 중진공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기록이 없고 이 전 의원을 추천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재직하며 인사 검증과 인사제도 개편·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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