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10년 만에 무죄로 뒤집혀

입력 2026-02-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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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병역비리 의혹, 진실로 믿을 이유 있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왼쪽)와 차기환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진희 기자 jinhee12@)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왼쪽)와 차기환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진희 기자 jinhee12@)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 등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A 씨는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위 여부 판단은 사후적인 진실 규명이 아니라 공표 당시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후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당시 정황상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MRI 촬영과 병원의 발표 내용만으로는 일반인 입장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피고인들이 갖는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박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당시 영상 자료 3개의 피사체가 모두 동일인이라고 확인하는 것에 그쳤고 해당 남성 피사체의 연령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부적인 진위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허위사실공표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양 씨 측은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면서도 "무죄 선고로 인해 박 씨에 대한 신체 검증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사라진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양 씨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돼 박 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며 MRI 촬영을 했다.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 과장이었던 양 씨 등은 공개 신검 이후에도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박 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박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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