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기업 세무검증 1년 유예…국세청, ‘미래전략산업’ 세정 지원 확대

입력 2026-0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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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대덕특구 방문…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AI·반도체·항공우주 중소기업 대상…자금 유동성·사전심사 지원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연구개발(R&D) 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하고,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한다. 연구개발에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미래전략산업 기업들이 세무 불확실성 없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입주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개발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세정 측면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세무 부담 완화 조치를 구체화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만3500곳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6개 광역특구와 13개 강소특구 입주 기업이 대상이다. 세무 검증 부담으로 연구개발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 유동성 지원도 병행된다.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연구개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재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세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사전 지원도 강화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우선 처리 대상에 포함돼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연구개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 중심 지원을 위해 대전지방국세청에는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가 설치된다. 연구개발 활동과 공제 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 대응하고, 대덕특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공제·감면,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도 진행한다.

임 청장은 “현장 중심의 세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세무서 내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의 세금 관련 불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에서 수집된 의견은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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