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국 첫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88대 전면가동…장애인 정보소외 '제로' 선언

입력 2026-02-04 09:4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즉시 현장 적용…소상공인엔 '호출벨'로 부담 덜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배포한 '장벽 없는 키오스크' 가이드라인 홍보물. (수원특례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배포한 '장벽 없는 키오스크' 가이드라인 홍보물. (수원특례시)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서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겠다. 수원특례시가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전면 시행에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시청과 4개 구,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88대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 85대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이 되며,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장 맞춤형 홍보에도 나선다.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은 고가장비 교체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만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 대안이다. 반면 대규모 점포에는 인증기기 확보와 음성안내장치 설치에 중점을 둔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하부 공간 확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확대 기능 등을 갖춘 기기를 말한다.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수원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정용진, 신세계 新성장축 세운다…호텔·레지던스로 영토 확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88,000
    • +2.11%
    • 이더리움
    • 2,818,000
    • +3.26%
    • 비트코인 캐시
    • 325,000
    • +4.1%
    • 리플
    • 1,649
    • +3.19%
    • 솔라나
    • 114,400
    • +2.51%
    • 에이다
    • 255
    • +7.14%
    • 트론
    • 477
    • -0.63%
    • 스텔라루멘
    • 278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70
    • -0.61%
    • 체인링크
    • 12,660
    • +3.43%
    • 샌드박스
    • 69.87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