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국 첫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88대 전면가동…장애인 정보소외 '제로' 선언

입력 2026-02-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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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즉시 현장 적용…소상공인엔 '호출벨'로 부담 덜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배포한 '장벽 없는 키오스크' 가이드라인 홍보물. (수원특례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배포한 '장벽 없는 키오스크' 가이드라인 홍보물. (수원특례시)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서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겠다. 수원특례시가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전면 시행에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시청과 4개 구,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88대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 85대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이 되며,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장 맞춤형 홍보에도 나선다.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은 고가장비 교체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만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 대안이다. 반면 대규모 점포에는 인증기기 확보와 음성안내장치 설치에 중점을 둔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하부 공간 확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확대 기능 등을 갖춘 기기를 말한다.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수원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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