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 항소

입력 2026-02-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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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권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3일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각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현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 의원이 금품을 적극 요구한 정황은 없고, 장기간 공직 생활과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측이 주장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과 특검 수사 대상 부적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하고,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건넨 혐의,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앞서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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