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가족 법인' 탈세 논란 계속

입력 2026-02-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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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가족 법인' 탈세 논란 계속 (뉴시스)
▲김선호, '가족 법인' 탈세 논란 계속 (뉴시스)

배우 김선호를 둘러싼 ‘가족 법인’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김선호가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정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절세 목적의 구조가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다.

3일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2024년 1월 설립된 1인 법인을 통해 이전 소속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정산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속사 측은 “해당 법인은 연극 제작 및 관련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김선호가 서울 용산구 자택을 주소지로 공연 기획 목적의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두는 한편 부모를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후 이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수익이 정산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개인 소득 성격의 수익을 법인 소득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스포츠경향 보도를 통해 김선호가 해당 법인 명의 계좌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다시 확대됐다. 전 소속사 관계자는 “배우가 요청한 계좌로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당 법인을 통해 부모에게 급여가 지급됐다는 주장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둘러싼 의문도 일부 보도와 전문가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다만 이에 대해 과세 당국이나 수사기관의 공식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적 쟁점으로는 김선호가 설립한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미등록 상태의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 즉 매니지먼트 성격의 수익을 수령했을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에 따르면 미등록 기획업 운영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은 연극 제작을 위한 예술 활동 목적의 법인이며, 현재는 실제 사업 활동이 중단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선호는 현재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하고 있으며 계약과 정산 과정 전반에서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호, '가족 법인' 탈세 논란 계속 (출처=김선호 SNS 캡처)
▲김선호, '가족 법인' 탈세 논란 계속 (출처=김선호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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