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밀반입 차단 총력

입력 2026-02-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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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의약품 지정 이후 국경단계 단속 전면 강화
첨단장비·전용 키트 도입, 우범국발 여행자·화물 집중 검사

▲에토미데이트(Etomidate) 주요 적발 사례 (관세청)
▲에토미데이트(Etomidate) 주요 적발 사례 (관세청)
관세청은 마약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Etomidate)'의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최근 태국과 일본 등지에서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하는 사례가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다 투여 시 중추신경계 억제, 호흡저하, 신체 마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 ‘좀비담배’로 불린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에토미데이트는 이달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이에 따라 정식 수입허가를 받거나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경우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최근 태국발 항공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적발했으며, 라오스발 특송화물에서도 아로마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를 잇달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 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불법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과 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마약류 범죄 전과자 정보와 마약성 의약품 과다처방 정보 등을 받아 태국과 인도 등 우범국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 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이온스캐너와 라만분광기 등 첨단 검색장비에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추가하고, 전용 간이키트를 도입해 현장 적발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전자담배 관련 물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우범성 판별 등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SNS와 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판매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사이트를 차단하고 수사로 연계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에토미데이트는 의료용 약물이지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중독성과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라며 “통관 단계에서의 철저한 차단과 함께 온라인 유통 경로까지 면밀히 감시해 신종 마약류의 국내 확산을 사전에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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