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제주에서는 마을회 또는 마을회와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이 공동으로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해 카페나 식당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역사회 중심의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6∼2028년 폐교 재산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폐교 재산관리 및 활용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제주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마을회(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소재 마을회 포함)가 단독이다.
또는 마을회와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이 공동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마을회와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이 소득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사업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무상으로 임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발생해왔던 불법전대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정 조례에 마을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 타 지역 주민이나 자본가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에서는 수익을 노리는 외부자본의 입김이 거세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교육청은 현재 마련중인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계획에 법인 참여자의 범위나 자본 참여 규모 등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넣어 오롯이 지역주민을 위해 제도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폐교 재산에 대해 중장기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한 보존·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만 임대할 수 있었다.
현재 제주의 관리대상 폐교 27개교 중 17개교는 마을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부됐다.
나머지 10개교 중 3곳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문서고 설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자체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임대 가능한 폐교 재산은 7개교다.
교육청은 지역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자산인 폐교가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자원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 계속 소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