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기밀 넘기고 100만달러 수수…전직 직원 구속 기소

입력 2026-02-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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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특허 분석자료 유출 대가로 100만달러 수수
검찰 “기업 생존 위협하는 특허 범죄, 엄정 대응”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삼성전자 특허 관련 내부 기밀을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에 넘기고 거액을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근무하던 삼성전자 직원 A 씨와 A 씨로부터 내부 자료를 넘겨받은 NPE I사 대표 B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영업자료를 B 씨에게 유출, 그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을 검토하거나 사용 계약 체결을 검토하던 특허 정보, 법적 분쟁에 대비한 내부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I사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I사가 삼성전자로 하여금 해당 특허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 뒤, 내부 분석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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