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 통상 전면 압박…무협 “쟁점별 차별화 대응 필요”

입력 2026-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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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출처=한국무역협회)
(출처=한국무역협회)

미국이 주요국을 상대로 디지털 통상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국 역시 쟁점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망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데이터 현지화 등 한국을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과 국내 산업 보호 간 균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통상 이슈가 관세 협상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유럽연합(EU)·캐나다·중국·일본 등을 대상으로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데이터 현지화 등을 주요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EU는 망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캐나다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철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망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데이터 현지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연구원은 미국이 제기하는 디지털 통상 쟁점을 한국 입장에서 △해외 유사 쟁점 △잠재적 주의 쟁점 △한국 특수 쟁점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해외 유사 쟁점에는 디지털 시장 경쟁 정책과 디지털 서비스 안전 규제가 포함됐다. △EU 디지털 시장법(DMA)과 한국 온라인 플랫폼법 △EU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한국 정보통신망법 등이 대표 사례다. 보고서는 이들 쟁점에 대해 국제 규범과 논의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차별화된 규범을 도입할 경우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잠재적 주의 쟁점으로는 디지털서비스세와 인공지능(AI) 규제가 꼽혔다. 아직 국내에서 본격적인 통상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주요국에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올해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다수의 AI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EU AI법을 둘러싼 미국의 문제 제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 특수 쟁점으로는 망사용료와 위치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문제가 제시됐다. 보고서는 이미 미국과의 무역·투자 협의 틀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면서도 통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점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디지털 통상 이슈를 단순한 갈등 요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지수(DSTRI)는 0.083으로 OECD 평균 0.10보다는 낮지만 일본 0.04, 캐나다 0.00과 비교하면 추가 개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전윤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경제와 산업이 디지털 방식으로 고도화될수록 관련 통상 마찰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리스크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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