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청년층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의 소득 대비 주거비가 30%를 초과할 경우를 법정 지원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지원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청년을 주거지원 필요계층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부담 기준이나 지원 책무가 명시되지 않은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청년 주거정책의 실질적 제도화를 위한 보완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 전반을 제약하는 구조적 비용”이라며 “주거비로 출발선에서부터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