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전체지역 연동…지방세수 증가 방침 여전”
‘항구적 이양’ 野 “선거용 술수…지방자치 포기”

여야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역 권한과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는 각 지역에 조세권을 이양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거두는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닌 전체 지역과 연동되는 만큼 행정통합 특별법에 조세권 이양 내용을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여당은 행정통합 특별법이 아닌 방식을 통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7.2대 2.8 수준인 국제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 수준까지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한 의원은 “지방정부 세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세법 개정 등을 통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항구적 세원 이양 등 재정 분권 내용이 빠졌다며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특별법과 전남광주 특별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특별법에는 국민의힘 법안에 담긴 ‘대전충남특별시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중 100분의 100, 법인세 중 100분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특별시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가가 통합시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를 통합시와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는 특례를 넣었다.
여야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별법 내용을 두고 정쟁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국회에 제출된 행정통합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에 부쳐지게 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통합과 조정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법안이라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당정은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등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초광역 지자체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대한 실질적 입법·재정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