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서 “엄마” 부르는 아이 목소리…알고보니 AI 보이스피싱

입력 2026-02-01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녀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 성행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AI로 조작한 아이 울음소리를 앞세운 보이스피싱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자녀 납치를 빙자해 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뒤 소액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녀 납치를 가장한 AI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정보 등을 악용해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이다.

주요 수법 및 특징은 AI로 조작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사기범은 학원 밀집 지역 등에서 자녀들이 학원에 있어 쉽게 연락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화를 걸어 “아이를 바꿔주겠다”며 울음소리를 들려준다. 발음이 불분명한 울음소리 특성상 실제 자녀 목소리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어 사기범은 피해자의 자녀가 욕을 했다거나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했다는 등 일상적인 상황을 내세워 차에 태웠다고 위협하며 술값이나 수리비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한다. 과거 고액을 요구하던 방식과 달리 50만 원 안팎의 소액을 요구하는데, 예·적금 해지나 대출 없이도 즉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해 단시간에 범행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교육사업 운영 회사의 해킹 사고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응 요령으로는 △자녀 울음소리와 함께 금전을 요구받을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 △전화를 끊고 자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할 것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활용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제보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압박할 경우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침착하게 통화를 종료한 뒤 자녀의 위치와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휴대폰 알람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무’로 유럽 뚫은 K-방산…다음 타깃은 60조 ‘加잠수함’
  • ‘다음’ 품은 업스테이지…수익화 시동
  • 美 기준금리 정책 변화 예상…한국은행 고민 더 깊어지나
  • 코스닥 부실종목 퇴출 속도낸다…파두 등 23개사 상폐 심사
  • 반도체가 이끈 새해 첫 달 수출 658.5만 달러...역대 최대치 경신
  • 마곡지구 신고가ㆍ방화뉴타운 재개발…강서구 집값 ‘탄력’
  • 이 대통령 “설탕부담금, 세금과 달라…냉철한 논쟁 기대”
  • 꽁꽁 얼어붙는 외식업계… 규제·환율·배달앱 '삼중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1.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91,000
    • -5.42%
    • 이더리움
    • 3,589,000
    • -8.63%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1.63%
    • 리플
    • 2,459
    • -2.42%
    • 솔라나
    • 156,100
    • -9.45%
    • 에이다
    • 440
    • -4.56%
    • 트론
    • 425
    • -1.62%
    • 스텔라루멘
    • 269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80
    • -5.63%
    • 체인링크
    • 14,700
    • -5.95%
    • 샌드박스
    • 151
    • -8.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