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에 현대면세점·롯데호텔 ‘적격 선정’

입력 2026-01-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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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T1·T2) 면세사업권 DF1·DF2 입찰과 관련해 가격 개찰을 완료하고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DF2(2025년 사업권)의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로는 현대디에프(현대면세점)와 호텔롯데가 선정됐다. 선정 사업자는 관세청에 통보됐다.

관세청은 향후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진행해 최종 낙찰 대상자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사는 낙찰 대상자와 사업권 운영 조건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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