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수백억대 PF금융 손배소 연이어 승소

입력 2026-01-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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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가 최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광장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신년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가 최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광장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신년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30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메리츠증권을 대리해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앞서 광장은 한 지자체 호텔 개발사업 PF 대출금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1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소가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쟁으로, 남원시가 주무관청으로 참여한 민관 합동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 컸던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민관 합동사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타인자본조달 방식, 즉 주무관청인 지자체가 대체시행자 선정 및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공여하고 대주가 이를 주요한 담보로 인식,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의 유효성을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확인한 최초의 사례다.

또한 최근 유사한 실무 사례로, 지자체와 금융기관 간 호텔 개발사업 관련 PF 대출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무법인 광장이 금융기관을 대리해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광장은 “공공부문이 관여된 사업 구조에서 금융기관 손실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소송 전략과 구조 이해도를 갖춘 로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구조와 신용보강 장치의 법적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가 최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광장 사무실에서 본지와 신년 인터뷰를 갖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가 최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광장 사무실에서 본지와 신년 인터뷰를 갖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번 사건은 고훈(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총괄을 맡아 전체 전략과 방향을 수립했고, 김삼성(연수원 39기)‧김민기(변호사시험 제8회)‧김대회(변시 10회) 변호사가 금융 쟁점 및 손해 산정 구조 분석을 담당했다.

윤성휘(39기)‧전소영(변시 9회)‧임채민(변시 12회) 변호사는 방대한 서증과 상대방 서면 분석을 통해 서면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변론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정수진(32기) 변호사도 출정 및 변론을 담당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민관 합동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보호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신용보강 약정이 실제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구조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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