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사적 사용 부인과 두 아들도 징역형 집유

남양유업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번 사안은 경영권 변경 전 관련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거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오너 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전 회장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거래 단계에서 친인척 회사에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남양유업은 “이번 사안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전, 당시 특정 개인들의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며 “경영권 변경 이후 남양유업은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준법지원 체계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함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장남 홍진석 전 상무, 차남 홍범석 전 상무보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