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들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정보 불균형 문제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왔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반면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없어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고,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방문 및 자료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조사 결과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정 외에서 녹음, 영상녹화 등의 수단을 활용해 당사자 간 신문이 가능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위반행위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보유하는 자에게 법원이 자료의 훼손·멸실 방지를 위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사건의 실체파악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중기부가 수행한 행정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명령권’도 도입된다. 수·위탁 거래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접근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