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정년·수급연령 조정이 먼저⋯자동조정장치 신중해야"

입력 2026-0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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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모수개혁, 사회적 합의 어려울 것⋯소모적 논쟁 대신 다른 수단 마련해야"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가장 시급한 연금개혁 과제로 정년연장과 수급 개시연령 조정을 꼽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100년까지 기금 유지를 목표로 한 후속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추가적인 모수개혁의 필요성은 각자 주장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며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 다른 재정 안정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 정년연장과 수급 개시연령 상향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노동 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또 하나는 노인에 대한 법정 연령이 현재 65세로 돼 있는데, 이것의 상향 여부도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면 그게 가장 큰 (추가) 모수개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와 유사하게 (연금제도를) 보는 게 독일과 일본의 사례인데, 독일과 일본은 최대한 보험료를 올릴 만큼 올렸다. 그런데도 재정 불안요소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어렵다고 생각해 대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미 두 나라는 굉장히 충분한 연금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서 노후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 보면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이고, 국민연금 수급률은 현재 54.5%다. 노령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67만9000원”이라며 “아직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급여 삭감을 위주로 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됐을 때, 또 다른 노후 빈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갖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국가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군·출산크레딧과 관련해 “연금 지급 시점이 아닌 크레딧 발생 시점에 국고를 투입해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미리 들어온 돈을 운용해 수익을 내면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도 줄어드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김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했을 때,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이었는데 2026년 현재 247만 원”이라며 “약 20년간 발생한 변화를 기존 제도의 틀이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급여 대상을 줄이는 목표로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논의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은 하위 70%라는 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시되는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논의에 관해선 찬반 견해를 밝히지 않았으나 “시범적으로,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속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 간 더 좋은 경쟁이 이뤄질 거고, 또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참여가 허용되더라도 국민연금이 직접 퇴직연금 운용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메기’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증시 부양 도구론에 관해서는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느냐가 최고의 관심사이고,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은 그에 따라서 이뤄진다”며 “철저한 독립성 보장 조치를 통해서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안정적이고 독립적 운용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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