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온투업 연계 투자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입력 2026-01-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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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 대상 무기명 선불카드 한도 상향 등 포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34건을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지역농협의 온투업 연계 투자(30건)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1건)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서비스(1건)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누적 건수는 총 1035건이다.

이번에 지정된 연계 투자 서비스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P2P금융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와 함께 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로 중·저신용자들이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대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은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충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업권 전반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1건도 신규 지정됐다. 현대캐피탈 금융회원과 앱 이용자의 금융데이터와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고객에게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앱 하나로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금융 생활 편의도 개선된다. 신규 지정된 비바리퍼블리카의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는 국내에서 본인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현금 분실 위험, 자국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 이용자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국어 금융서비스를 지원해 편의를 높이면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헥토파이낸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공동 신청한 ‘앱 이용자 선불충전금 대상 은행 제휴계좌 연계 서비스’, 한국거래소의 ‘금융기관 내부 단말기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활용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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