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량살상무기 거래 제재 명단에 한국 기업 포함

입력 2026-01-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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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 등 6곳 제재

▲미국 국무부 비확산법 제재 명단 공지. 출처 미 연방정부 관보
▲미국 국무부 비확산법 제재 명단 공지. 출처 미 연방정부 관보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개발 기술, 물품 등 불법 거래 혐의로 한국 기업 1곳을 제재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날 연방정부 관보에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개인과 단체를 6곳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한국 국적 기업 JS리서치도 있었다. 국무부는 제재 대상이 된 이들의 거래 국가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지만, JS리서치는 시리아와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한미 간 지속 소통해왔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우리 관계 당국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해당 기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자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하면서 미국과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들은 미국 정부 기관의 물품과 서비스 조달 계약이 금지된다.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고 미국 군수품 목록에 등재된 항목의 거래도 금지된다. 또 수출통제개혁법에 따른 수출 통제 품목을 이전받기 위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기존 허가도 정지된다.

한편 JS리서치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대상에는 북한 국적자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 중국 푸테크 등이 포함됐다.

크리스토퍼 요 국무부 비확산·군비통제 차관보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국무장관이 추후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효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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