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은 10일 내 조기 지급…세정지원 전담반도 가동

중국·중동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국세청이 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본격화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연장하고,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등 현금 흐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여수를 방문해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여수는 산업 부진 여파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이 엄격해 법인세 공제·감면 등 기존 위기지역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복잡한 세제 제도를 기업이 스스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임 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여수 지역 약 2600개 기업을 포함해 포항, 서산,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 등 선제대응지역 전반이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중소기업은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중견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각각 3개월 늦춰진다.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정 기한(4월 30일)보다 앞선 4월 10일 안에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자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나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하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세무서가 직접 안내에 나선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정기적인 방문 세무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 집행기관의 책무”라며 “국세청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