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공공 인프라 지배구조 필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과정·결과 모두 소상히 설명”

금융위원회가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한다.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되,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해외에는 출시돼 있는데 국내에는 비대칭 규제로 안 되는 문제로 인해 다양한 ETF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금요일에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버리지 배수는 2배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 위원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정도로 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3배는 허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은 3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투자자 보호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방안도 병행한다. 그는 “ETF 사전교육을 신설해 의무화하는 것과 해외 레버리지 ETF에 기본 예탁금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건 막느냐, 안 막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로 가고 있는 수요가 있다면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대체재, 경쟁재를 만드는 것은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옵션 대상 상품과 만기 확대를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수 요건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통합법”이라며 “2단계 법을 통해 거래소를 신고제가 아니라 인가제로 만들면 그만큼 지위와 역할, 책임이 굉장히 강해지는 만큼 이에 걸맞은 지배구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분 제한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소수의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적 인프라로서의 성격에 맞게 소유 지분 규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문만 해도 135조에 달하는 방대한 작업이고, 순간순간 쟁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견을 다 노출시키며 가기보다는 숙의 과정을 거쳐 처음에는 단단하게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면서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협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현재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결과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정도 투명해야 하지만 결과를 설명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별도의 기회를 만들어 한 치의 거리낌 없이 모든 부분을 공개하겠다는 각오로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