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KT 해킹 은폐 및 고객 기만 여부 사실조사 착수

입력 2026-01-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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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제공=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의 해킹 사실 은폐 및 부당 고객 유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KT가 서버 감염 사실을 은폐하고 중요한 사안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고객 기만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에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KT는 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했다. 하지만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안전·안심 및 정보보호 브리핑'을 열어 자체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징후나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성명을 통해 "KT는 악성코드에 감염 서버가 없다고 했으나 지난해 이미 감염이 됐다"며 "그럼에도 올해 보안 경쟁력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에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금지 행위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권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관련 사항에 대해 KT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앞서 국회 차원의 문제제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조사 요청까지 반영해 사실조사 중”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확인되면 KT는 3개월 이내 신규 이용자 모집금지 등 영업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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