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을 위해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제한해 온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해역은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연안 일부 어장을 대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최대 5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된 조업 시간으로 인해 실질적인 어업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며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고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내용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서해 37도 30분 이남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을 할 수 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2399㎢ 규모의 어장이 새롭게 활용되면서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00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소득은 약 1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 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며 “이번 규제 개선이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 조업 여건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