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입력 2026-01-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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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
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규정돼 거래소도 신용정보봅에 따른 관리·보호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생성·처리되는 정보에 대한 통제와 이용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장치도 담겼다. 전세금반환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사 건전성 관리와 전세금 미반환 피해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 데이터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이 가명결합으로 만든 정보집합물을 즉시 삭제해야 하는 규정도 일부 완화됐다. 별도의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에는 결합 완료 후에도 보관·재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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