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조, '갑질 신고센터' 개소…"시청 내부신고 한계 넘겠다"

입력 2026-01-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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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노무사 위촉, 2차 피해 차단·법률 대응 즉각 지원체계 구축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조합원 갑질신고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조합원 갑질신고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사회 내 갑질·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 신고창구를 열었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용공노)은 26일 '조합원 갑질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는 기존 지자체 내부 신고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공무원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독립적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지자체마다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내부 결재 과정에서 사건이 축소되거나 온정주의식 처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등 피해자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조 차원의 직접 대응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용공노는 센터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와 노무사를 각 1명씩 위촉했다.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사안별 법률 검토와 실무적 대응을 즉각 지원할 방침이다.

센터는 상시 운영되며,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사측에 시정 요구, 조사 의뢰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한신형 갑질신고센터장은 "시청 내 신고센터는 접근성이나 객관성 면에서 조합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센터는 철저히 피해 조합원의 편에서 비밀을 보장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부당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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