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지급

입력 2026-01-27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빠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 중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세 소상공인이다. 총 230만 명을 대상으로 579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 사업체 역시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됐다.

신청은 다음달 9일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신청 시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0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11일부터는 제한 없이 접수된다.

바우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되며,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처 외 결제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여부는 요건 확인 후 알림톡으로 안내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참여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라며 “올해도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곡은 안 먹힌다?⋯차트 '역주행'이 주류 된 이유 [엔터로그]
  • 라이즈 쇼타로, "에스파 지젤과 사귀냐" 열애설 댓글 반박⋯"친한 친구일 뿐"
  • 야구는 스포츠가 아니다? [해시태그]
  • 현대차그룹, 美 관세 여파에도 ‘매출 300조 클럽’ 완벽 입성
  • ‘매파적 인내’로 기운 연준… 여름 전 인하 가능성 작아져
  • 2030년까지 도심 6만 가구 착공…용산·과천·성남 물량이 절반 [1·29 주택공급 대책]
  • “성과급은 근로 대가”…대법, 1‧2심 판단 뒤집은 이유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 K-반도체 HBM4 시대 개막…삼성·SK 생산 로드맵 제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612,000
    • -1.36%
    • 이더리움
    • 4,281,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841,000
    • -2.27%
    • 리플
    • 2,719
    • -2.61%
    • 솔라나
    • 178,800
    • -3.09%
    • 에이다
    • 506
    • -3.07%
    • 트론
    • 428
    • +0.94%
    • 스텔라루멘
    • 298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20
    • -2.01%
    • 체인링크
    • 16,790
    • -3.06%
    • 샌드박스
    • 172
    • -4.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