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지급

입력 2026-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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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빠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 지급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 중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세 소상공인이다. 총 230만 명을 대상으로 579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 사업체 역시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다.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됐다.

신청은 다음달 9일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신청 시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에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0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11일부터는 제한 없이 접수된다.

바우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되며,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용처 외 결제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여부는 요건 확인 후 알림톡으로 안내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참여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이라며 “올해도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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