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4개월여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
특히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을 중심으로 광역·기초의원 의석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광역의원 수는 전남은 61명, 광주는 23명으로 인구 대표성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광역의원 정수 문제는 광주·전남 뿐 아니라 대전·충남,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라며 “거의 도가 시의 2배 정도 되는데, 한시적으로 정수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을 때 대표성에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에 통합특별법을 제정하며 발생하는 문제”라며 “마산·창원 통합 사례처럼 통합특별시가 폐지되는 시도 선거구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특례에다 넣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광역·기초 의원 모두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이 10%로 규정된 점을 언급하며 “지금 행정통합되는 지역은 경우에 따라 특별법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입법 재량으로 보면 되냐”고 물었다. 허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문제도 거론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실거주를 안 하는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지선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주권 취득 3년 후 해외에 머물다 투표일이 임박해 입국해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0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법정 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넘긴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재획정 시한은 다음 달 19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