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혐의' 징역 23년에 1심 항소

입력 2026-01-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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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대한 법리 해석의 오류와 양형의 부당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및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계엄 선포의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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