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뷰티 열풍의 이면...AI까지 동원한 ‘허위·과장광고’, 5년새 2배 폭증

입력 2026-01-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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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부당광고 최대⋯민원 크게 늘어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건수 가장 많아
“K뷰티 신뢰 훼손 우려⋯강력 제재 필요”

▲K뷰티 인기와 동시에 온라인 허위과장광고에 당혹스러워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ChatGPT/무단전재·재배포 금지)
▲K뷰티 인기와 동시에 온라인 허위과장광고에 당혹스러워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ChatGPT/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K뷰티의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제품 기능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온라인에서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이 많아지면서 K뷰티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본지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상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건수는 3408개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로 집계됐다. 2021년(1913개)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영업자는 화장품 표시·광고 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제품의 명칭이나 제조방법, 효능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의사 등 의·약분야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추천 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가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온라인상 부당한 광고에 대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협력기관에 사이트 차단 요청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식약처가 적발한 화장품 부당광고 건수는 1만3544개다. △2021년 1913개 △2022년 2453개 △2023년 3090개 △2024년 2680개 △2025년 3408개 등 차츰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급격히 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부당광고 관련 민원 신고가 특히 많았다.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증한 지난해에는 특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526개에 육박하는 등 크게 늘었다. 이는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사례들을 말한다.

온라인상 화장품 부당광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K뷰티의 신뢰도 훼손’이 우려된다. K뷰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주로 확산했고, 특히 기초화장품이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이 호평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화장품 수출 통계를 보면 전체 수출액의 70% 이상이 기초화장품이다. K뷰티가 유통되는 주 경로인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평판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의 의사 등을 만들어 의약품을 표방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마케팅 전문 인력이나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제품 호기심을 유발해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시장에 뛰어드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AI 영상 등을 활용해 ‘피부과 의사가 만들었다’ 등의 광고가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허위 광고가 일상처럼 번지며 소비자 피해와 K뷰티 산업 전반의 신뢰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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