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정제' 명칭 '근로자 추정제' 변경⋯혼선 방지

입력 2026-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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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용어 '노동자', 법리적 용어 '근로자' 혼용으로 혼란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노동자 추정제’의 명칭을 ‘근로자 추정제’로 정리하기로 했다. 노동자라는 사회적 용어와 근로자라는 법리적 용어 혼용으로 발생하는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5월 1일 입법을 목표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방송사 기상캐스터, 웹툰 작가, 플랫폼 배달기사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가 분쟁 발생 시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이를 부인하려면 스스로 반대 증거(반증)를 제시해 입증해야 한다. 기존에 노무 제공자가 짊어졌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로 전환한 것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발생 시 대지급금 수급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실제 근무 형태는 근로자이면서 계약 형태만 도급으로 위장한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가짜 3.3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다만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노동부가 20일 첫 발표 당시 노동자 추정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대다수 노동관계법이 ‘근로자’란 용어를 쓰는 상황에서 노동자 추정제라는 제도명을 사용하면 사회적 개념과 법적 권리관계가 뒤섞일 수 있다.

노동부는 제도 명칭을 근로자 추정제로 명확히 정리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률적 표현은 근로자 추정제가 맞는데 현재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과 맞물려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카드뉴스를 포함해 제도를 설명할 때는 근로자 추정제로 용어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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