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뇌물'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입력 2026-01-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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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 없어"
범행 시기·종류·인적 연관성 모두 부인

▲사진은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의 모습 (뉴시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의 모습 (뉴시스)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에게 법원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절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판단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 자택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 그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사건'과 비교할 때 범행 시기와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특히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체 A 사 소유자 송모 씨도 해당 의혹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팀도) 기소 시점 김 전 서기관이 임의제출한 현금이 (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과 연관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수사를 계속했고, 이 사건을 기소하기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재기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A 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 사 대표 송 씨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서기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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