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기본법 전면 시행…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입력 2026-01-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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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이 경제를 넘어 사회와 일상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 육성과 부작용 관리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인공지능 기본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서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라며 "관계부처, 청와대와 비서진들은 업계의 우려 상황을 경청하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취지로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조직원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서는 "초국가범죄는 국민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인 범죄"라고 했다.

이어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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