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징역 5년' 尹 체포 방해 1심 판결 항소

입력 2026-01-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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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죄 부분·양형 모두 불복…쌍방 항소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판결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관련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오는 판결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행위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부분과, 허위 공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증거 일괄 기각 △증거조사 진행에서의 형평성 △서증 제출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 등 문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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